식약처, 잇츠스킨 더스트디펜스 제품 라인 안티폴루션 효과 실증자료 없이 광고...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 잇츠스킨이 지난 2년여 동안 광고해온 더스트디펜스 라인 관련 안티폴루션 효과 광고는 광고실증제 위반 즉 허위광고로 확인됐다.(사진: 잇츠스킨이 지난 4월 2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한 광고/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잇츠한불의 잇츠스킨(이하 잇츠스킨)이  효과에 대한 실증자료도 없이 광고를 해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동안 잇츠스킨은 2년여 동안 더스트디펜스 라인 제품을 판매하면서  미세먼지 및 외부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준다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광고를 해온 셈이다.

앞서 본지는 지난 4월 21일자 “잇츠스킨, 더스트 디펜스 라인‥실증자료 없이 안티폴루션 광고 논란” 기사를 통해 잇츠스킨의 문제를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5월 1일 조사에 착수, 7개월만에 결과를 공개했다.(관련기사 참조)

식약처는 지난 4일 잇츠스킨이 스트 디펜스 버블마스크”,“더스트 디펜스 미스트”,“더스트 디펜스 크림”에 대한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잇츠스킨은 더스트 디펜스 버블마스크”,“더스트 디펜스 미스트”,“더스트 디펜스 크림”을 온라인 등을 통해  ‘Dust Defense System’을 통해 미세먼지 및 외부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라고 실증이 필요한 광고를 했다. 이후 광고실증제 위반 논란으로 식약처가 잇츠스킨에 해당광고에 대한 실증자료를 요구했고  잇츠스킨은 광고실증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잇츠스킨이 제출한 실증자료는 해당 광고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 잇츠스킨은 ‘Dust Defense System’을 통해 미세먼지 및 외부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라는 광고를 했지만 이에 대한 실증자료는 없는 것으로 공식 확인돼 식약처로부터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 잇츠스킨이 지난 4월 2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한 광고/ 컨슈머와이드 DB)

그동안 잇츠스킨은 실증자료도 없는 안티폴루션 효과를 마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해 온 것이다.  실증자료란 임상실험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효과 자료를 말한다. 

이에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잇츠스킨에 대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본지가 이를 지적한지 8개월, 식약처가 조사에 착수한지 7개월만이다. 따라서 잇츠스킨은 오는 14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해당 제품의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잇츠스킨측은 본지 취재 당시 해당건에 대해 “더스트 디펜스 라인 제품에 대한 안티폴루션 효과 실증자료가 없다”며 “해당품목들은 단종됐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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