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충족...신차 구매 후 가급적 환기 자주 시켜야

▲ 올뉴 크루즈 등 올해 국내서 신규로 제작·판매한 8개 차종 모두가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한국지엠 쉐보레 올뉴 크루즈 디젤 실내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올뉴 크루즈 등 올해 국내서 신규로 제작·판매한 8개 차종 모두가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안저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 기아자동차의 니로·모닝·스팅어, 현대자동차의 i30·코나·그랜져, 한국지엠의 크루즈, 쌍용자동차의 렉스턴을 대상으로 폼 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7개 유해물질의 권고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7년간의 조사에서 ‘11년 일부차량이 톨루엔 기준을 초과했으나, ‘12년부터는 전차종이 기준치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공기질의 상태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1년과 올해 물질별 평균치를 비교했을 때, 톨루엔의 경우 1045.89㎍/㎥에서 99.65㎍/㎥로 1/10이하로 낮아졌으며, 폼알데하이드, 에틸벤젠, 스티렌도 각각 절반이하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정책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작사들이 차량 내장재에 친환경소재 사용하고, 유해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접착제를 사용하는 등 신차 실내공기질 개선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제작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 사용되는 소재 및 접착제 등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신차 제작 후 3~4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자연 감소하므로 구입 초기에는 가급적 환기를 자주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국내 기준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신규 유해물질 1종(아세트알데히드)을 추가하는 등 국제기준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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