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 자사 통신시설 관로 훼손했다' 주장에 SKT '작업실수로 훼손시킨 KT통신망 원상복구 완료했다' 밝혀

▲본사진은 IBC센터에서 42m떨어진 곳에 있는 맨홀 내 모습으로 SKT(우측, 빨간색)가 올림픽방송통신망(좌측, 회색)을 무단으로 파손하고 자사의 케이블을 설치한 현장 모습 (사진:KT 제공 )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4일 KT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구축한 KT통신망을 SK텔레콤이 훼손했다"는 사건이 알려져 큰 이슈가 된 가운데, SK텔레콤은 '금일 오후 원상복구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훼손된 KT통신망 관련해  SK텔레콤이 고의로 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상 실수인지 '원인규명'이다. KT는 'SK텔레콤의 고의'라고 판단해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SK텔레콤을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한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KT가 지난 10월 말 광케이블 포설 작업 중 SK텔레콤의 무단 광케이블 설치 사실을 발견했고 지난달 이들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KT측의 주장은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 4명이 지난 9월과 10월에 걸쳐 KT가 평창 동계올림픽 통신시설을 위해 구축한 통신관로 중 메인 프레스센터(MPC), 국제방송센터(IBC), 스키점프대, 슬라이딩 센터 인근의 관로 내관을 3개 절단하고 자사의 광케이블 총 6km를 설치했다는 것이다. 

4일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SK텔레콤은 이슈가 된 관로의 원상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강원도 현장 실무자들 사이에 대화를 통해 KT에 사과입장을 전했고  4일 오후 현재 원상복구를 완료한 상태"라며 "통신시설은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협의없이 작업할 수가 없다. 올림픽 조직위와 구두 협의 후 진행한 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KT의 입장은 SK텔레콤이 고의로 통신망을 무단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KT는 금일 입장자료를 내고  “SK텔레콤이 지난 10월 KT 소유 통신시설 관로를 훼손시키며 광케이블을 연결시켰던게 적발돼 지난달 24일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한 상태며 조만간 평창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세계적인 축제이자 국가적인 대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나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장 작업자가  광케이블을 증설하려고  관로를 찾다가 KT 것인 줄 모르고 작업한 실수"라고 강조하며 "KT와의 협정으로 '오인된 사고 발생 시 3개월 이내에 원상복구하고 보상하도록 돼 있다" 고 말했다.정리하면, '단순 실수로 발생한 사건이고 이미 마련돼 있는 양사와의 사후조치 협약에 의해 조치했다'는 것이다.

또한 SK텔레콤은 광케이블 연결 작업 전 올림픽조직위원회 실무자와 구두로 협의한 후 설치 작업에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SK텔레콤은 관로외관과 내관의 주인이 다르다는 것을 몰랐고 관로 외관이  IBC 소유기 때문에 올림픽조직위에 문의 후 광케이블 연결작업을 했다. 나중에야 관로 내관이  KT 것임을 알게 돼  작업상 실수'가 '무단훼손' 처럼 됐다는 것. SK텔레콤은 관로 외관과 내관의 주인이 다른 것은 특이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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