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위생환경 개선과 관리 법규 제정 필요

▲ 사진 캡쳐 : YTN 뉴스 동영상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고양이를 키우는 카페, 캣카페. 예쁜 고양이를 좋아하는 여성 고객들에게 인기가 있다는데 이 캣카페에서 피부병이 옮을수 있다는 경고를 YTN 뉴스에서 보도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YTN 뉴스는 캣카페에 고양이를 보러 찾았다가 피부병이 옮았다고 주장하는 손님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마치 담배불에 지져진듯 보이는 피부의 상처를 직접 보여주기까지 하였다.

방송 중 인터뷰에 응한 20대 직장인은 고양이를 만져주기도 하고, 고양이가 와서 피부와 접촉하며 애교도 부렸는데, 고양이를 보니 눈곱도 있고, 각질 같은 것이 일어나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서울 홍대, 신촌, 강남 등 전국에 이미 수십 개의 매장이 성업 중인 이 캣카페의 고양이의 관리와 업장 위생 문제는 현행 법상 음식적으로 분류되어 영업 신고가 이루어져 단속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따라서 앞으로 자발적인 개선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쉽게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일부 비위생적인 캣카페에서는 면역력이 약한 아이나 노인들의 경우 고양이 피부병이 인체로 옮겨져 전염될 수도 있다고.

신규 업종에 대한 관리 법규 미비로 인해 소비자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 즉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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