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업그레이드...‘행복지킴이통장’에 퇴직공제금 추가로 범용성 강화

▲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 압류방지 통장 발급 기관이 확대됐다.(사진: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 압류방지 통장 발급 기관이 확대됐다. 따라서 건설근로자들의 노후 생활자금 보호가 더욱 강화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수령자의 노후생계 안정을 위해 압류방지통장 발급기관을 2개 금융기관에서 21개 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을 도입했다.

공제회에 따르면, 압류방지통장 발급기관은 2개 금융기관에서 21개 금융기관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압류방지통장도 업그레이드 됐다. 기존 압류방지통장은 퇴직공제금 압류방지 전용통장이었다면 이번 압류방지 통장은‘행복지킴이통장’에 퇴직공제금을 추가하여 범용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통장을 이용하면 압류, 질권, 담보제공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 행위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각종 거래수수료  면제, 우대 금리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행복지킴이통장’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는 추가 발급없이 이용가능하며,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압류가 방지되는 통장을 발급하는 금융기관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의미있는 조치로서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권익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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