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원안대로 결정...선물가액 범위 인상 부결, 단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경우 10만원까지 가능

▲ 김영랑법 적용 대상에 대해 10만원짜리 굴비.한우 선물세트를 선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마와이드-지세현 기자] 앞으로 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게 10만원짜리 굴비·한우 선물세트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국권위)는  외부강의등 상한액 조정, 신고 절차 간소화, 법 준수서약서 제출의무 완화 등을 담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권위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대한 음식물 제공은 기존과 같이 상한액이 3만원으로 유지된다. 선물 역시 현행과 동일하다. 현재 선물은 5만원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10만원까지로 상한액이 확대됐다.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에 한정된다.

반면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경조화환 포함시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다.

국권위는 가액범위 조정안을 전원위원회에 내달 11일 상정할 예정이다. 전원위원회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권위 관계자는 “선물 등의 가액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출석의원 과반수(7명)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며 “반대한 위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관련 자료가 더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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