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전기장판 사용시 화재·화상주의 당부

▲ 행정안전부가 올 겨울 전기장판 사용시 화재·화상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 겨울 전기장판 사용시 화재·화상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기장판, 전기요, 전기방석, 온수매트 등 전기장판 관련 안전사고 총 1367건 중 겨울에 513건(37%)으로 4계절 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봄 382건(28%), 가울 322건(24%), 여름 150건(11%) 순이었다. 

사고원인을 보면, 화재·과열이 834건(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누전이나 화학물질 배출 등이 246건(18%), 제품 불량이나 고장 등으로 인한 제품관련 222건(16%)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신체에 상해를 일으킨 사고는 총 467건으로 전체의 34%에 달했다. 이중 화상이 404건(87%)로 가장 많고, 열상·자상·찰과상 등이 14건(3%), 연기 발생 등 유해가스 흡입 중독 11건(2%), 감전 8건(2%) 순이다.

▲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기장판 관련 안전사고 총 1367건 중 겨울에 513건(37%)으로 4계절 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자료: 행정안전부)

이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기장판이 무거운 물건에 눌리거나 접힌 채로 장시간 사용하지 말 것 ▲전기장판 등 전열기기를 다른 전기 제품과 문어발처럼 꽂아 쓰지 말고 단독 콘센트를 사용할 것 ▲낮은 온도로 오랜 시간 노출되어도 저온화상을 입기 쉬우므로, 두께가 있는 긴 옷을 입고 담요 등을 깔아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피할 것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은 “한동안 사용하지 않던 전기장판 등을 사용할 때는 전선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온도조절기 등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점검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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