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방안 발표

▲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자 중 상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유예기간 후 채권이 소각된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자 중 상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유예기간 후 채권이 소각된다. 

2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방안에 따르면, 우선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완료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 후 적극적으로 채무정리가 이뤄진다. 

지난달 30일 기준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 완료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내‧외부의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159만명 추정되고 있다. 이중 본인이 신청하는 자는 내년 2월부터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적극적인 채무정리에 들어간다. 국민행복기금內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는 본인 신청 없이 일괄심사가 진행된다. 단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생계형 재산 제외), 중위소득의 60% (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지원 규모는 신청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에 따라 확정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을 받으면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행복기금 內 연체 중인 자 중 미약정인 경우 채무자 본인 신청 없이 일괄 재산‧소득조회를 통한 상환능력 심사 후, 상환능력 없으면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최대 3년 이내 채권이 소각된다. 채무조정 후 상환 중인자의 경우 본인 신청시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 후, 상환능력 없으면 즉시 채무가 면제된다. 약 42만7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행복기금 外 장기소액연체자(약 76.2만명 추정)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시 채권 매입 또는 채무재조정을 통해 신속 정리된다. 민간 금융권 63만5000명, 금융공공기관 12만7000명 등으로 추정되는 연체 중인자가 신청시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 후, 상환능력 없으면 채권 매입 후 즈시 추심이 중단되고 최대 3년 이내 채권이 소각된다. 채무조정 후 상환 중인자 (신복위 0.2만명)가 신청시 상환능력 재심사 후, 상환능력 없으면 즉시 채무가 면제된다. 단 조건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인 자 중 연체발생 10년 이상 & 채무조정전 원금 1000만원 이하인 자가 5년 이상 또는 75%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다. 채무가 면제되기 위해선 신복위의 ‘협약에 따른 자율 채무조정’ 시스템에 따라 금융회사 동의 필요하다.

이와별도로 장기소액연체자 外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가 감면된다. 내년 2월부터 장기소액연체자 外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상환능력 재심사 후,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90% 원금감면율로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일시 상환시 20% 추가 감면 실시된다. 현재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중위소득 60% 이하), 원금 90% 감면 후, 다양한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상환유예 등이 지원된다.

또한 내달 1일부터는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23.6만명)은 별도 신청 없이 재산조사 후 즉시 채무면제된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