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1일부터 3주간... 위반 적발시 사법처리 원칙

▲ 노동부)가 국회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서울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 6개종합병원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사진: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종합병원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그간 관행상 이어져 온 병원업계의 잘못된 고용 갑질 문화 개선에 나선다. 

고용부는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논란이 된 일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내달1일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하는 근로감독 대상은 우선 국회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서울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 6개 종합병원이다. 감독기간은 내달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증거확보 등 현장 감독사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감독사항은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이다. 고용부는 일부 종합병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행사 등 참여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고의·반복적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미한 사항이거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체 시정한다. 노동관계법 위반에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병원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결과를 분석해 향후 병원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병원업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감독 또는 노사 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주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그간 의료현장에서 갑질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고, 이번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들도 선제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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