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1순위자 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은 이제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 지원금과 이자율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최진철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은 이제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가구당 8500만 원 이내 전월세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입주자는 지원받은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납부하면 된다. 이 이자는 연 1~2%로 매우 낮다. 

27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주거지원이 시급한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을 연중상시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전세임대를 신청하면→ SH공사는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 그 주택을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SH공사는 "현재는 연말에 다음 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지원 신청을 한 번에 받는 ‘정기공고’ 방식만 시행 중인데  앞으로는 ‘정기공고’ 방식과 ‘상시신청’ 방식을 병행 운영한다"며"  이는 주거취약계층이 연중 어느 때나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위함"이라고 말했다. 

상시 입주신청 자격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단 금융자산 포함 총자산이 1억 6700만원 초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522만원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 소유자 제외) 등 전세임대주택 1순위자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SH공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전세임대주택의 혜택 내용을 보면, 우선 계약 시 SH공사가 가구당 85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원)를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5%(최대 425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면 되고 보증금이 8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분만큼만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또한 연 1~2%의 이자만 임대료로 매달 납부하면 돼 저리로 주택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는 차등적용 받는다. 

아울러 도배‧장판 교체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대상자가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에 도배,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판단해 SH공사에 요청하면  총 계약기간 내(갱신 계약기간 포함) 1회에 한하여 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로 도배 및 장판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이 외에도 중개보수도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 전월세 보증금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1250만 원 이내(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 최대 40만원까지다. 신청 자치구를 포함, 서울특별시 전 지역 지원이 가능하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등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야하낟.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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