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코리아의 아웃라이트 소재 섬유 흰가루서 2세 이하 유아에게 위해한 방부제 성분 검출

▲ 지난 6월 흰가루 발생 신소재 유아용 매트 논란과 관련,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성이 우려되는 수준이라는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사진: 지난 6월 보니코리아가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지문/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지난 6월 흰가루 발생 신소재 유아용 매트 논란과 관련,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안전성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평가했다. 흰가루에 방부제 성분이 검출됐는데 이성분이 2세 이하 유아에게 안전성이 우려되는 수준이고 피부감작과 안(眼)점막자극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보니코리아의 아웃라이트 소재 섬유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한 일부 영유아들에게서 잔기침, 발진 등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만  총 84건으로 이중 유아의 잔기침, 발진 등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도 34건이나 됐다. 상황이 이렇자 당시 한국소비자원은 국표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웃라이트 소재가 사용된 제품 사용을 제재할 것을 당부했다.

24일 국표원은 이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국표원은 일부 영유아들에게서 잔기침, 발진 등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제품에 피부감작성 물질인 방부제가 사용되었고 제품에서 하얀 가루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피부 등에 직접 노출됐기 때문으로 결론지었다. 

제품 사용 중 발생한 흰가루에서 BIT, MIT 등 2종류의 방부제 성분이 검출됐는데  2세 이하 유아의 피부가 흰가루에 노출될 경우 안전성이 우려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흰가루는 피부감작과 안(眼)점막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평가됐다.

건강영향조사에 참여한 전문의는 "사고초기에 소비자가 사용을 중지하고 정부가 리콜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정밀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경우 대부분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되었고 호흡기질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사용 중단 후 약 95%의 사용자가 완치 또는 호전되어 추가적인 피부질환이나 호흡기질환이 발생하거나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국표원은제품 사용 중 발생한 하얀 가루가 기관지염 등을 유발할 개연성도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흡입독성 관련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업계에 어린이용 제품에는 해당 신소재의 사용을 피하고 성인제품도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설계·제조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표원이 진행한 건강영향조사 참여자 396명 가운데 제품 사용 중 71명(17.9%)은 피부질환, 47명(11.9%)은 호흡기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진단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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