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터넷뱅크와 서울시·인터넷은행·시금고간 수납대행 계약을 23일 체결

▲ 내달 1일부터 서울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금 납부를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된다. (사진: 서울시)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내달부터 서울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금 납부를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된다. 서울시가 케이뱅크은행, 카카오뱅크들과 서울시 세입금 납부 관련 서울시·인터넷은행·시금고간 수납대행 계약을 23일 체결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세외수입은 상하수도요금, 과태료(주정차위반 등), 과징금 등을 말한다.

그동안 서울시 세입금 수납은 KB, 신한, 하나, 농협, 우체국 등 22개 시중은행과 삼성, 롯데, 현대 등 13개 카드사만 가능했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서도 세입금 납부가 가능하다.서울시 세입금 납부를 위해서는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접속하여 납부대상을 조회한 후 케이뱅크은행 또는 카카오뱅크를 선택하여 납부하거나 케이뱅크 은행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서울시 세입금(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뱅크에서는 스마트폰 앱 납부 서비스를 추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조조익 세무과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과 카카오뱅크를 통해서도 서울시 세입금 납부가 가능하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은행 또는 카드사가 신설되면 신속하게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서울시민의 납부편의를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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