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피트 “글로벌 회수 방침에 따른 국내 조치...죄송합니다”

▲ 베네피트가 김미 브로우 제품에서 미생물이 한도 초과 검출될 가능성이 발견돼 회수조치에 나섰다.(사진: 베네피트가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한 김미 브로우 리콜 공지/ 해당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베네피트가  '김미 브로우' 제품에서 미생물이 한도 초과 검출될 가능성이 발견돼 회수조치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본사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 베네피트코스메틱코리아(유)가  김미브로우 제품에 대해 자사 품질기준 부적합 우려로 인한 글로벌 회수(미생물)조치를 신고해 지난 15일 회수조치를 내렸다”며 “해당제품에 미생물이 얼마나 초과 검출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베네피트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김미 브로우 회수(리콜) 공지를 통해 “내부적인 품질 검사 결과, 일부 김미 브로우 제품이 저희의 엄격한 품질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 김미 브로우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미 브로우는 눈썹 전용 제품으로 눈썹에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을 시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서도 “제품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눈에 자극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파악되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의 차원에서 이와 같은 자발적 리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회수 대상 제품은 김미 브로우 제품 제조번호 앞 두자리 7Q, 7R, 7S, 7T에 해당하는 전제품으로 올해 3월 이후 제조된 제품이다. 해당제품을 가지고 있는 고객은 구매처를 통해 환불 등으 받을 수 있다. 또한 . 환불은  베네피트 매장(백화점 매장, 부티크 매장)에서도 진행된다.

이번 회수 기간은 식약처의 회수명령날로부터 한 달간이다. 회수기간이 길어질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베네피트측은 “고객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객의 만족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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