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솔가(주)의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 ‘솔가 네이처바이트(46.05G)’

▲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이 회수조치됐다(사진: 한국솔가(주)가 수입‧유통한 비타민·무기질 제품인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와 ‘솔가 네이처바이트(46.05G)’/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이 국내 유통돼 회수조치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소재 수입식품업체인 한국솔가(주)가 수입‧유통한 비타민·무기질 제품인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와 ‘솔가 네이처바이트(46.05G)’에 사용된 원료가 제품 표시사항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표시사항에 ‘건조 돼지 간’을 이용하였다고 표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에서 ‘건조 소간(원산지: 아르헨티나)’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현재 미국에서 반추동물을 원료(모든 부위)로 제조·가공한 식품 등은 수입금지 대상이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1일, 2018년 11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4월 1일, 2020년 2월 1일 제품이며, 솔가 네이처바이트(46.05G)는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4월 1일, 2020년 2월 1일 제품이다. 수입량만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 5769.3 kg, 솔가 네이처바이트(46.05G) 4535.4kg  총 1톤(1만304.7kg)이 넘는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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