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점검 결과 정상 작동...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통신장애 주장

▲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롯데몰 KT 통신 장애와 관련, KT가 장비 오류가 아닌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통신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롯데몰 KT 통신 장애는 이용자수 증가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평상시 주말과 비슷한 고객 방문에 유독 KT만 약 2시간 동안 음성통화와 데이터 접속이 안됐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20일 KT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롯데몰에서 약 2시간 동안 벌어졌던 통신장애와 관련, 현장 장비를 점검한 결과, 원인이 장비 오류에 의한 것이 아닌 단순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장애라고 밝혔다. 

20일 KT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당일 김포공항 롯데몰에서 음성통화, 데이터 접속 등이 원활하지 않다는 고객들의 민원이 접수돼 장비점검을 진행했지만 오류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현재로써는 이번 통신 장애가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단순 장애로 결론 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롯데 측으로부터 장비 추가 개설 등에 대한 요청이 왔었다”며 “향후 월활한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신장비 추가를 고려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통신장애가 발생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김포공항 롯데몰에는 평상시 주말과 비슷한 고객들이 쇼핑 등을 즐기고 있었다. 특별한 이벤트 등으로 고객들이 운집하지도 않았다. 특히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타 통신사 고객들의 음성통화, 데이터 접속은 정상이었다. 

만약 KT의 주장처럼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통신장애라면 이날 김포공항 롯데점을 방문한 고객들 대부분이 KT 이용자이나  통신장애 시간동안 김포공항 롯데몰을 방문한 KT 고객들이 일제히 음성통화를 했거나 데이터 접속을 한 셈이 된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KT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KT측은 이번 통신장애에 따른 피해 보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약관에는 '회사(KT)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회원(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회사의 고의나 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사례처럼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통신장애의 경우 약관상으로는 보상의무가 없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제보자 A씨는 “KT측이 당일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기 위해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통신장애로 몰고 가고 있다”며 “이날 KT측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통신장애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통신장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 장비를 설치하기 때문에 음성통화, 데이터 접속 등 먹통이 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본지는 “18일 김포공항 롯데몰서 약 2시간 KT 음성통화, 데이터 먹통..고객 불편” 기사를 통해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약 2시간 동안 김포공항 롯데몰에서 KT 고객들의 음성통화와 데이터 접속이 먹통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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