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규 유해물질 1종이 추가 및 측정방법 기존보다 강화 예정

▲ 그동안 국가별로 제각각이던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이 통일됐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앞으로 새차중후군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실내 공기질 국제기준이 마련된 것.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향후 국내기준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규정을 개정해 국제기준에 맞춰 신규 유해물질 1종이 추가되고, 측정방법이 기존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새차증후군이란 새 자동차의 실내내장재(시트, 천장재, 바닥재 등)에서 방출되는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로 인해 두통, 눈·피부의 따가움 등을 느끼는 현상으로, 새집증후군과 유사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각 국가별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 및 검사방법이 제각각이었다. 따라서 각국가별로 시험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개최된 제173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UNECE WP.29)’ 총회에서 신차 실내 공기질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됨에 따라  새차증후군을 유발하는 자동차 내장재의 유해물질에 대하여 나라마다 상이한 측정방법·절차 등이 통일됐다. 

또한, 자동차 실내 공기질 평가·관리 시 인체 유해물질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과 유해물질 샘플링, 분석 방법 등도 담겼다. 다만, 유해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가 감소하는 특성으로 인해 권고기준(Mutual Resolution No.3)으로 제정됐다. 협정 회원국들이 자국 법에 편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은 한국·중국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측정방법이 서로 상이하지만, 이번 국제기준 제정으로 측정방법이 통일됨으로써, 시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호환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 실내공기질의 품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감을 나타났다.

국토부는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됨에 따라 향후 국내기준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규정을 개정하여 기준조화 되도록 할 예정이며 국제기준에 맞춰 신규 유해물질 1종이 추가되고, 측정방법이 기존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의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이번 국제기준 제정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운전환경을 제공하고 자동차 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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