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버스 등 대중교통만 무료..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 이달 20일부터 서울시만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된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이달 20일부터 서울시만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서울시 정책에 불참을 선언했다. 따라서 미세먼지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 운행되는 날 시민들은 서울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경기도 및 인천 버스는 요금을 내야 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0일부터 시행되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정책은  당일(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m³당 50μg을 넘고 다음 날 예보도 나쁨(50μg 초과) 이상이면 출퇴근 시간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모두 면제된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경기·인천의 불참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효되면 시민들은 서울 버스만 무료로 탈 수 있다. 어떤 버스가 무료인지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시민들은 대중교통이 무료인 날에도 평소처럼 교통카드를 지참해 태그하면 된다. 평소대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으면 서울 버스·경기 버스를 몇 차례 갈아타든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된다.

따라서 대중교통 무료가 되는날 경기도 수원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근할 경우 경기도 버스라면 요금을 내야 한다. 이후 서울에서 서울버스로 환승할 경우 이때는 요금이 무료처리된다. 반면 서울에서 수원으로 출근한다고 가정할 경우 서울버스에서 경기도 버스로 환승하기 전까지는 무료다. 그러나 환승후에는 환승금액만 내면 된다.

한편, 경기도의 남결필 지사는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연간 15일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 예산이 연간 1000억원을 넘어서게 된다“며 ”경기도는 이 중 367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고 밝히고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불참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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