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듣기능력평가 시험 중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없애기 위함...국내선 62편과 국제선 36편의 운항 시간 등 조정

▲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대학 수능) 중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동안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의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대학 수능) 중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동안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의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약 59만3000여 명이 응시하여 전국 1180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2018년 대학 수능 당일인 16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국내 전 지역에서 35분간 항공기 소음통제가 실시된다. 

이 시간은 영어듣기평가 시간대로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62편과 국제선 36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될 예정”이라며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