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자담배 할인판매 등 담배판촉행위 금지유형 규정 등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안 입법예고

▲ 아이코스, 글로, 릴리 등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할인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아이코스, 글로, 릴리 등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할인 판매가 금지된다. 따라서 전자담배 기기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내년 4월전까지 또는 담배 업체들이 기기 할인을 종료하기 전에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전자담배 할인판매 등 담배판촉행위 금지유형을 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는 등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안을 마련하고 1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일부개정법안은 내년 4월쯤 국회 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일부개정법안에 따르면,.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신고한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 전자장치 등의 경우 담배제품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사이트나 판매점에서 각종 할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자담배 전자기기 할인, 쿠폰제공 등을 제공하면  같은 담배판매를 목적으로 한 유사 금품제공 행위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 

담배 유사제품을 정식 담배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최근 이슈가 된 ‘수제담배’의 경우 정식 담배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 상 각종 담배규제조항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제담배란 소비자가 영업소에서 직접 담뱃잎을 기계에 넣는 방식으로 담배제품을 만들고 이를 즉석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전용 판매점이 늘고 있는 추세다. 외견상 정식 담배판매점(지정소매인)과 구분되지 않으나 실제 영업허가는 담뱃잎 판매점(농수산), 잡화점(잡화) 등으로 신고해 법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문제는 이들 매장들이  담배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한 점을 이용하여 판매점 입구 입간판, 외부간판, 가격표시 등 오히려 적극적인 광고 행위를 펼침으로써 담배판매를 촉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역시도 금지된다. 담배 유사제품이라고 해도 실직적으로 담배광고를 하고 있다면 담배제품과 같은 광고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담배 이용정보를 게재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행위 역시 담배판매 촉진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행위 적발시 고발이 아니라 각 50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행정청이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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