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체납 금액 개인 104억원...법인 25억원

▲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신규공개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9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1000만~3000만원, 연령별로는 50대의 체납이 가장 많았다.

15일 서울시가 공개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는 총 1만7000명이다. 이들 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267명으로 개인은 923명(체납액 총 641억원), 법인은 344명(체납액 총 293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원이다.

▲ 제공: 서울시

신규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104억 원을 체납한 오문철 씨(前 기업인), 법인의 경우 25억 원을 체납한 명지학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중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000만~3000만원이 578명으로 전체의 45.6%(119억 원)를 차지했으며, 5억 초과 체납한 자도 16명(270억 원)이나 됐다.

신규 개인 체납자 923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29.7%(2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체납한 금액은 60대가 251억 원(3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제공: 서울시

서울시는 이 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욱형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등 명단공개 진행과정중에 총 32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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