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관련 91.7%으로 대부분...장치 품질 불량 상해사고 15건 달해

▲ 전동킥보드, 전동보드(전동휠),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의 품질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구매시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사진 배경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자료: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전동킥보드, 전동보드(전동휠),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의 품질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구매시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품질과 A/S 가능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해야 한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4년 9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건 중 올해만 75건이 접수되는 등 전체 피해구제 접수건수의 69.4%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전동킥보드’가 56건(5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동보드(전동휠)’ 31건(28.7%), ‘전동스쿠터’ 21건(19.4%)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관련이 99건(91.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계약’ 관련 6건(5.6%), ‘광고’ 관련 2건(1.8%) 등으로 나타났다. 품질 관련 피해 중에서는 ‘배터리’ 관련이 39건(35.8%)으로 가장 많았다.‘브레이크' 및 '핸들장치’ 각 9건(8.3%), ‘프레임’ 및 ‘성능미달’ 각 8건(7.3%) 등의 순이었다. 또한, 해당 장치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경우도 15건에 달했다.
따라서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구매시 제품 품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구입 시 ▲제품 구조의 안전성 및 견고성, 품질보증기간 등 A/S 정책이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 ▲설명서와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일상점검을 철저히 한 후 운행할 것 ▲급경사, 장애물 등을 피하고 야간 주행 시에는 전후방 반사체를 부착할 것 ▲신체 보호장구를 착용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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