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바스의 화이트클레이모공스크럽폼 등 4개 품목 의약품오인광고... 광고업무 정지 3개월

▲ 아모레퍼시픽이 해피바스 화이트클레이모공스크럽폼, 화이트클레이모공효소파우더폼, 화이트클레이모공클렌징폼, 화이트클레이모공핫클렌징젤 등 4개 품목에 대해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 화이트클레이모공스크럽/ 11번가 본사직영점 판매 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의약품 오인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브랜드 해피바스의 화이트클레이모공스크럽폼, 화이트클레이모공효소파우더폼, 화이트클레이모공클렌징폼, 화이트클레이모공핫클렌징젤 등 4개 품목을 인터넷판매사이트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있어 ‘피부표면의 독소를 제거하여’라는 광고 문구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광고문구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즉 화장품 법 위반 광고로 판단해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은 해당품목에 대해 이달 20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이 기간동안 제품사진, 제품명, 판매가격, 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등 필수사항은 게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로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객분들에게 심려끼쳐 드린점 죄송하다”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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