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4개 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 예약 취소시점을 불문하고 예약 변경 내지 환불이 일체 불가능했던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불공정 약관이 시정조치됐다.(사진: 자료 공정위 제공/ 이미지: 익스피디아 홈페이지 캡처)

[컨슈마와이드-주은혜 기자] 예약 취소시점을 불문하고 예약 변경 내지 환불이 일체 불가능했던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불공정 약관이 시정조치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이하 아고다), 부킹닷컴 비브이(이하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합자회사(이하 호텔스닷컴), 에이에이이 트래블 유한회사(이하 익스피디아) 등 4개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 사업자의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고, 환불 불가 조항에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이들 4개 업체들의 환불 불가 조항은 시정 권고조치 됐다. 그동안 이들 4개 업체들은 약관에 예약 취소시점을 불문하고 예약 변경 내지 환불이 일체 불가능하다고 명시해 놓고 실제로 예약을 취소하는 고객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예약 취소 시점 이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무효로 판단했다.

부당하게 가격을 변경하는 등 호텔스닷컴의 약관도 시정조치됐다. 호텔스닷컴은 약관에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숙박료가 낮은 가격 으로 책정된 경우에도 사업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면제할 뿐 아니라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곤 이를 실제 운영에 적용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조항은 무효로 판단해 기존약관을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소비자의 예약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는 숙박료를 변경할 수 없고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로 시정조치했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컵 등 2개 사업자의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무조건적 면책 조항도 수술대에 올랐다. 그동안 이들 업체는 약관에 부정확하거나 올바르지 않는 정보를 제공해 놓고도 무조건적 면채 조항을 근거로 책임을지지 않아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 역시 무효로 판단해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사업자가 관련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로 시정조치 했다.

그동안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일체의 기술적 결함 등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아온 아고다 역시 시정조치를 받았다. 아고다는 약관에 사업자의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사업자를 면책한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역시 무효로 판단했다. 아고다는 해당 약관을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 결함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로 시정했다.

또한 아고다는 기존 손해배상 책임과 행사기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역시 시정했다. 아고다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 관련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소비자의 손해 배상 청구는 법률 규정에 따라 행사 기간이 보장된다로 약관을 시정했다.

소비자가 등록하는 사진 이미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겨온 부킹닷컴도 해당약관을 시정했다. 이 업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이트에 사진/이미지를 등록한 경우, 사업자가 이를 허용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로 시정했다.

호텔스닷컴의 최저가 보장 후 변경된 약관을 소급 적용하는 약관 조항역시 공정위는 무효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 업체는 관이 변경되더라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시 적용되던 최저가 보장 약관이 해당 소비자에게 유효하게 적용된다로 시정했다.

이미 체결된 예약을 사유를 불문하고 수정·중단·해지할 수 있었던 아고다의 약관조항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을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업체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와 한도 내에서 사이트의 수정·중단·폐지를 할 수 있다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도한 사업자 면책 조항, 서비스의 일방적 변경 조항, 손해 배상 책임 및 청구 기간의 부당한 제한 조항, 최저가 예약 후 변경 가격 소급 적용 조항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며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