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산란계 농장 계란서도 피프로닐 설폰 기준치 초과검출... 부적합 농장 계란 회수·폐기조치

▲ 충남 등 4개 농장에서 생산 유통된 계란이 회수 폐기조치됐다. (사진: 회수 및 폐기조치된 계란/ 난각부호/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이 나왔다. 충남 등 4개 농장에서 생산 유통된 계란이 회수 폐기조치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충남 3곳, 전북 1곳 등 4곳 농가가 생산 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0.03~0.26mg/kg)됐다. 현행법상 계란의 피프로닐(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 포함) 잔류 허용기준은  0.02mg/kg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농가의 계란에 대해 회수·폐기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호성농장(난각표시: 11호성), 계룡농장(난각표시: 11계룡), 재정농장(난각표시: 11재정), 사랑농장(난각표시: 12JJE)에서 생산·유통된  계란이다.

또한 식약처는 산란계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검사 과정에서 경기 안성 소재 산란계 농장(승애농장, 1만5000수 사육)이 보관 중인 계란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0.03mg/kg)하여 해당 계란을 전량 폐기조치했다. 해당 농가는 산란계 병아리를 구입한 후 지난 8일 처음으로 계란을 생산해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가 관리를 위해서 살충제 관련 농가 지도·홍보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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