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호(주)에 시정명령

▲ 경쟁 제품을 특허 침해품으로 거짓 광고해온 농기계 제조업체 대호(주)가 제재를 받았다.(사진: 대호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경쟁 제품을 특허 침해품으로 거짓 광고해온 농기계 제조업체 대호(주)가 제재를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대호(주)는 농기계 전문 월간지 트랙터매니아의 2015년 5월와 6월호에 A사의 써레 제품을 ‘특허 침해품’, ‘결국 대법원 대호(주) 손 들어줘’, ‘2013년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대호(주)의 특허가 등록 무효라고 판단했던 것을 뒤집는 판결로써’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 써레란 모내기 전에 무논(물이 차 있는 논)의 땅바닥을 고르거나 흙덩이를 잘게 부수는데 사용되는 농기계를 말한다. 

문제는 이같은 광고가 거짓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대호(주)가  광고할 시점인 지난 2015년 5월에 A사가 제기한 특허 등록 무효 소송에서 특허 등록 무효 판결(2013년 6월 특허법원)을 받았다. 이에 대호(주)는 특허 청구 범위를 정정하는 특허 심판을 제기하여 특허가 정정되어(2014년 8월) 기존 특허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상화에서 대호(주)는 A사의 제품을 자기 제품의 유사품인 특허 침해품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호(주)가 광고해온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광고 역시 거짓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은 대호(주)가 특허가 정정되어 심리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특허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했고, 2015년 6월 특허법원은 대호(주)의 정정 특허에 대해서도 특허 무효 판결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이 거짓 광고를 게재한 대호(주)에 대해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허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거짓 광고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관련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구매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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