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동일성분 약 안내받아...고령소비자 의약품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 필요

▲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9명이 복제약 등 같은 성분의 다른약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경험이 없어 고령소비자에 대한 의약품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9명이 복제약 등 같은 성분의 다른약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소비자에 대한 의약품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절실한 대목이다. 복제약(제네릭)이란 특허 권한이 소멸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 것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통해 오리지널과 효능·효과가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 이상(74.3%)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이들 중 53.4%는 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다약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적인 약값 부담뿐만 아니라, 국가 측면에서도 진료비나 약제비 상승으로 인한 의료재정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고령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제도가 운영 중에 있지만 정작 동일성분의 복제약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고령소비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성분명처방이란 의약품을 특정 제약사의 제품명이 아닌 의약품의 일반성분명칭으로 의사가 기재·처방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조제란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약사가 대체하여 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일본 등 외국에서는 복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환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를 부여하거나 성분명처방시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유인책을 마련하여 다각적으로 약제비를 절감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측은 고령화시대에 병원 의존도가 높은 고령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의약품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연구조사 대상이었던 만성질환 의약품을 중심으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와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의 단계적·점진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동일 성분의 대체약에 대한 고령소비자 대상 안내 강화와 의료계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고령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 등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전문의 및 전문병원의 확충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 의약품 선택권 강화를 위한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의 활성화, 동네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의 및 전문병원 확충 등 고령소비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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