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리페어 로션 광고업무정지 3개월

▲ 셀라피가 에어리페어 로션을 판매하면서 “재생합성 능력을 키우며~” 등 허위과대광고를 게재해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 셀라피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재생합성 능력을 키우며~” 등 허위과대광고를 해온 화장품 브랜드 셀라피가 제재를 받았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지엠홀딩스가 운영하는 셀라피가 에어리페어 로션을 판매하면서 ▲“재생합성능력을 키우며~”▲“재생” ▲ “GM-성장인장의 피부 세포 내 섬유아세포생성촉진효과” ▲“GM-성장인장의 피부 세포 내 상처 치유 효과”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이에 식약처는 셀라피를 운영하는 지엠홀딩스에게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이업체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해당품목의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 단 이 기간동안 제품명, 제품사진, 제품가격, 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등 필수 표시는 가능하다.

한편, 이번에 허위과대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셀라피는 에이리페어 로션에 대해 ▲하이서울 우수상품 어워드 2년 연속 혁신 브랜드 선정▲미국식품의약국 FDA OTC 등록 완료와 함께 민감한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예빈해진 피부를 보호하는 국림 리페이 솔루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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