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인 광고... ‘리더스 인솔루션 스네일 테라피 스킨클리닉 마스크’ 광고업무 정지 3개월

▲ 리더스코스메틱이 ‘리더스 인솔루션 스네일 테라피 스킨클리닉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해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 롯데면세점 판매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우리나라 대표 마스크팩 업체 리더스코스메틱이 허위과대 광고로 행정처분 제재를 받았다.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게재해 왔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리더스코스메틱은  ‘리더스 인솔루션 스네일 테라피 스킨클리닉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화장품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피부 건강 밸런스를 지켜주는 스네일 성분을 50% 고함유하여 외부 유해환경으로 자극받은 피부를 빠르게 재생시켜주어 건강하고 생기있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달팽이점액 여과물(원료) 설명 시 “스스로 치유하는 빠른 재생력과 피부진정 물질인 뮤신을 함유하여...(중략)” 등이다. 내용만 읽으면 의약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이에 식약처는 이같은 화장풉법 위반 광고를 게재한 리더스코스메틱에게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이업체는 이달 16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해당품목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단 이기간동안 제품사진, 제품명, 가격, 주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등 필수 표시만 개게재할 수 있다.

한편, 리더스 인솔루션 스네일 테라피 스킨클리닉 마스크는 리더스코스메틱의 대표 마스크팩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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