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견인차는 무단 견인시 현행보다 2배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사진:지난 2015년 보도된 KBS뉴스 캡처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3.5톤 이상 화물차가 속도제한장치를 풀면 허가가 취소된다. 콜밴은 신고운임제가 도입되고 과다한 요금 수취 등에 대해 투아웃제가 적용된다. 견인차는 무단 견인시 현행보다 2배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와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해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난폭운전 차단을 위해 난폭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송사업자도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위반시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의 경우 위반차량 감차조치된다.

사고유발 처벌도 강화된다. 뺑소니, 피해자 유기,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11대 중과실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예를 들면 1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현행 감차조지 2대에서 향후 보유차량의 1/5 감차조치로 강화된다. 10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현행 감차조치 1대에서 향후 3대로 늘어난다.  사망자 2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운전자는 현행 자격정지 60일에서 향후 자격 취소로 강화된다. 

운전 중 주의의무도 강화된다.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을 하는 경우 과태료50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소속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과징금의 산정기준이 현행 ‘업체’ 기준에서 ‘운전자 수’ 기준으로 강화된다.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시 처벌도 강화된다.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 한 운송사업자는 현행 1차/2차 적발시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1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에서 향후 1차/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20일/30일, 3차 적발시 위반차량 감차조치로 처벌이 강화된다. 

콜밴, 견인차 불법 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규제도 강화된다. 우선 콜밴에 컨테이너 및 구난차에 적용 중인 신고 운임제가 도입된다. 콜밴 등 화물자동차가 소비자에게 과다한 요금을 수취하거나, 수취 후 환급을 거부 한 행위가 2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 영업용 허가가 취소된다. 콜밴을 택시(외관이 유사)로 오인함에 따른 부당요금 지불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영어・중국어・일어)로 ‘화물’ 표기도 의무화된다.

견인차의 경우 사고차량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견인하면 현행 1차 적발시 사업전부정지 10일, 2차 적발시 20일, 3차 적발시 30일에서 향후 2배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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