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서류서 미비점 발견...차량 자체 운행, 안전 아무런 관계 없어

▲ BMW가 배출가스 인증 조작으로 밝혀진 28개 차종 중 7개 차종의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단한다. 나머지차종은 이미 단종됐거나 2015년 이후 신규인증을 정상적으로 받아 현재 판매되고 있어 이번 자발적 중단조치에서 제외됐다. (사진: BMW그룹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배출가스 인증 조작으로 제재를 받게 된 BMW가 7개 차종의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단한다. 문제가 된 나머지 차종들은 이미  단종됐거나 2015년 이후 신규인증을 정상적으로 받아 현재 판매되고 있어 이번 자발적 중단조치에서 제외됐다. 

10일 BMW그룹코리아와 업계에 따르면, BMW가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한 차종은 정부가 밝힌 인증 서류 오류가 적발된 ▲ BMW M4 컨버터블 ▲ BMW M4 쿠페 ▲ BMW M6 그란 쿠페 ▲ BMW M6 쿠페 ▲ BMW X1 xDrive 18d ▲ 미니 쿠퍼 S 컨버터블 ▲ 미니 쿠퍼 S 등 7개다.

BMW코리아측은 문제가 된 (인증)서류 대부분 2012년부터 2015년 초 사이에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차량과 관련된 것으로 2015년 국내 R&D센터를 만들면서 인증팀 운영을 강화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수입 절차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미비점이 발견된 것일 뿐 차량 자체의 운행, 안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기존 차주들은 안심하고 운행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28개 차종(100개 모델)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인증을 받은 뒤 국내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579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이달 중순 해당차량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배출가스 인증 관련 부품 임의 변경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수입 절차와 인증 절차 간 조율이 원활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다며  판매 시점에는 모두 인증을 완료해 영업했고, 변경보고 및 변경인증 누락은 차량의 안전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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