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1명꼴로 사용 중 부작용...쿠팡, 티몬 등 온라인 오픈마켓.소셜커머스 6곳, 의료기기 둔갑 피부관리기 광고

▲ 광고보고 구매한 피부관리기 피부 효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소시모)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광고보고 구매한 피부관리기 피부 효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1명꼴로 피부관리기 사용 중 부작용을 경험했다. 특히 일부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병원이나 전문 피부관리실 이용보다 피부관리기기를 구매해 집에서 셀프 뷰티를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때문에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에서는 손쉽게 피부관리기기 판매를 접할 수 있다. 

문제는 광고다. 현행법상 피부관리기기는 제조 의도와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의료기기와 의료기기가 아닌 것(공산품)으로 구분되는데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인데도 불구하고 피부 질환의 치료, 경감 등 의료기기 효과를 광고하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이 지난 8~9월 사이 G마켓, 11번가, 쿠팡 등 오픈마켓 3곳과 티켓몬스터,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2곳 등 총 5곳에서 판매한는 피부관리기기 광고 322건을 모니터링 한 결과, 여드름, 사마귀, 비립종, 피지낭종 등 피부 병변을 제거 및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5건), 한방 침술을 표방한 광고(1건) 등 6개 제품은 피부 질환의 치료, 경감 등을 표방하여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므로 소비자를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사용자의 체험담을 게재한 광고, 사용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 게재 등 사용 결과를 암시하는 광고 등도 게재되고 있었다. 이같은 광고는 소비자들이 구매를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판단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시모가 피부관리기기를 사용해본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27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59.0%가 사용자의 체험담을 게재한 광고를 보고 구매를 했다. 40.0%는 사용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 게재 등 사용 결과를 암시하는 광고를 접한 뒤 제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 또는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규제하고, 사용자의 체험담이나 사용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 게재 등 사용 결과를 암시하는 광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 10명 중 1명꼴로 피부관리기 사용 중 부작용을 경험했다.(소시모)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러한 광고를 보고 구매한 소비자의 사용후 효과 만족도 역시 낮았다. 소시모가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500명) 중 절반은 광고상의 효과가 그럴 듯해서 피부관리기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피부관리기기 효과에 대해 만족했다’는 응답자는 25.8%에 불과했다. 피부관리기기를 구매하게 된 동기로 전체 응답자 중 절반(50.0%)은 ‘광고를 보고 효과가 그럴 해서’를 뽑았다. 다음으로 ‘피부과나 피부관리실을 다니는 비용이 비싸서’(28.8%), ‘피부관리기기로 충분히 원하는 피부 관리를 할 수 있어서’(21.2%)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5.8%만 효과에 만족했고, 기기에 대한 가격역시 23.4%만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응답자 등  11.0%(55명)는 피부관리기기 사용 중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의 종류로 가려움(54.5%), 홍반(52.7%), 뾰루지 발생(32.7%), 껍질이 벗겨지거나 상처가 나는 등의 찰과상(18.2%), 부종(7.3%)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소시모 관계자는 “ 피부관리기기의 효능 효과는 피부타입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광고상 사용자의 체험담이나 사용 전․후 비교 사진에 현혹되지 말고, 피부질환 치료 및 예방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피부관리기기의 효능․효과는 피부타입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다”며 “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에도 체험담이나 사용 결과를 암시하는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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