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 등은 30인 이상 사업장도 대상

▲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된다.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9일 정부는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노동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이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다. 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주도 신청할 수 있다.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 근로자 등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 부족분이다.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된다.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등 2가지다.

이와함께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시행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90%까지 보조해준다.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신규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1.2배를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해당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해준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방법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다.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 시행일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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