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9일 오후 12시부터 사재기 금지

▲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려형 전자담배 스틱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제) 인상이 확정됐다. 이에 정부는 9일 정오부터 궐련형전자담배 스틱 사재기 단속을 시작했다.(사진:아이코스/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려형 전자담배 스틱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제) 인상이 확정됐다. 따라서 개소세가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르게 됐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개소세 인상을 찬성한 국회의원은 230명에 달했다. 반대는 1명, 기권은 8명이었다.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에 대한 개소세 인상안이 확정됨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른다. 이는 한 갑당 403원 오르는 셈으로 일반담배의 89% 수준이다. 이와 함께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폐기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까지 포함한 총 세금도 일반담배(3323원)의 90%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표와 즉시 시행된다

따라서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 소비자가격은 현행 4300원에서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 업체들이 개소세 인상분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직까지 이들 업체들이 가격인상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정부는 개소세 인상으로 인해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 소비자가격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이날 낮 12시부터 아이코스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스틱 사재기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폭리를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해 보유하거나 공급능력이 충분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할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된다.

또한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반출량의 110%를, 도매업자·소매인은 매월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입량의 110%를 초과할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로 단속 대상이 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에서 가격 인상을 예상해 매점매석 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이에 따른 담배시장 질서가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담배시장의 유통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정부합동 점검단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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