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 26호 '자동차의 강제처리' 로 내 권리 보호받을 수 있어.. '국민신문고' 이용도 도움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내 땅에 버젓이 주차돼 있는 자동차, 빼달라고 연락하려니 연락처도 변변히 없고 가만두자니 불편해서 더 참을 수도 없고... 강제로 처리하자니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 잘못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래저래 불편합니다. 

사유지 무단주차 관련한 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관리법 제 26호 '자동차의 강제처리'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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