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G유플러스 일부 시스템 작동 오류로 분실폰 유심 기변(유심이동) 가능해 ...정부 '행정처분 예비처분 통지서' 발송

▲LG유플러스의 전산 오류로 분실폰에 유심(USIM·사용자식별장치)만 바꿔 끼우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조사 중이다.  (사진:LG유플러스)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LG유플러스의 전산 오류로 분실폰에 유심(USIM·사용자식별장치)만 바꿔 끼우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조사 중이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LG유플러스의 일부 시스템 작동 오류로 분실폰에서도 유심 기변(유심이동)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유심기변이란  유심칩을 다른 휴대폰에 장착하는 것을 말한다. 분실한 휴대폰이나 도난폰은 일단 통신사에 신고되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심을 바꿔끼워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만약 유심기변을 하더라도 이통 3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분실폰 목록을 공유해 상호 서비스를 차단해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LG유플러스의 전산 오류로 분실폰의 유심 이동 차단이 제대로 되질 않아 분실폰 소지자가 유심만 바꿔 LG유플러스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일이 계속되면 분실폰이 중고폰으로 유통될 수 있고  해외 유출되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건을 전기통신사업법 ‘부정사용방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LG유플러스에 행정처분 예비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해당 시스템의 오류를 시정할 것과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KAIT에 분실폰 목록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목록이 누락돼 발생한 일이다. 현재 시정 조치를 했고, 이용자 보호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