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증받지 않은 부품을 판매해온 메르세데스-벤츠(벤츠), BMW, 포르쉐 등 3개 자동차 수입사 행정처분 및 124억원 과징금

▲ BMW가 28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시험성적표를 배출가스 시험성적표를 위·변조해온 것으로 확인돼 인증이 취소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인층 취소시 헤당 차종 판매가 중단된다. 또한 579억원 과징금도 부과받게 됐다.(사진:BMW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배출가스 시험성적표를 위·변조한 BMW 28개 차종의 인증이 취소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시기는 이달 중순 중이다. 인증이 취소될 경우 판매도 중지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시험성적표를 위·변조한 BMW와  인증받지 않은 부품을 판매해온 메르세데스-벤츠(벤츠), BMW, 포르쉐 등 3개 자동차 수입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총 7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선  BMW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조사결과 BMW 코리아는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한 차종 및 시험 시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 결과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MW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7781대를 수입·판매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벤츠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8246대를 수입·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C63 AMG 등 19개 차종은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을 사용했다.  ML350 블루텍(BLUETEC) 등 2개 차종은 인증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르쉐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마칸 S 등 5개 차종에 대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을 사용해 국내에 787대를 수입·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규정을 위반한 해당 수입사들에 대해 인증취소(해당차종은 판매정지), 과징금 처분 등 행정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인증을 받은 BMW의 28개 차종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인증을 취소하고,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판매한 BMW의 11개 차종과 벤츠의 19개 차종, 포르쉐의 5개 차종에 대해서도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각각 29억원,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운행 중인 차들에 대해 매년 실시되는 결함확인 검사를 통해 부품결함 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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