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시 특사경, 아동복 제조·유통·판매 5명 상표법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국내 인기 어린이 방송 캐릭터를 도용, 짝퉁 아동복을 제조·유통하여 전국적으로 판매해 온 일당 5명을 적발,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사진은 현장에서 확보한 짝퉁 아동복.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국내 인기 어린이 방송 캐릭터를 도용, 짝퉁 아동복을 제조·유통하여 전국적으로 판매해 온 일당 5명을 적발,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도매업자가 매장과 공장을 직접 운영하며, 국내 캐릭터 아동복을 제조한 후, 소매상을 통하여 전국에 판매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서울시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이  제조·판매한 짝퉁 아동복은 작년 1월 경 부터 약 3만점, 정품가액 9억원 상당이며  이번에 밝혀진 것은 약 1만3000점, 정품가액 4억원 상당으로, 특사경은 이 중 약 3600점을 압수하였고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피의자들이 제조·유통한 E사의 캐릭터 아동복 정품은 1점당 3만500원 상당인데, 제조와 도매를 겸한 피의자는 원가 5800원에서 7050원에 제조해 전국의 소매상 50~60곳에 9000원에서 1만4000원까지 도매하고, 이 제품은 전국의 소매상에서 1만5200원에서 2만4000원에 팔렸다. 

피의자의 짝퉁 캐릭터 아동복은 외형적으로는 E사 상표와 같아 분별이 되지 않으며, 다만, 상품에 부착된 라벨이 상이(제조사 미표시, 로고 미표시 등)하고, 정품에 있는 품질보증서나 정품을 인증하는 홀로그램이 없었다.

또한 피의자들은 작년 3월과 9월경에 두 차례나 이미 E사로부터 판매 제지를 받은 적도 있다.  

남대문시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피의자 A씨(55세,도매업자)는 E사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남편, 아들 등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의 의류공장에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하고, 완성품을 공급받아 전국에 판매하였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 8월 말, 현장잠복 등을 통하여 소재를 파악한  의류공장(1곳), 도매매장(1곳), 소매매장(2곳), 쇼핑몰 업체(1곳)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의자들을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상표법 제230조가 적용돼 추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아동용 캐릭터를 도용하는 것은 건강한 동심에 상처를 주는 행위이며, 전반적으로 타인의 상표 도용은 건전한 국내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법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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