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A-B*5801 유전자 보요자, 알로푸리놀 투여시 중증피부이상 일어날 수도

▲ 고뇨산혈증, 통픙치료제인 알로푸리놀은 HLA-B*5801 유전자가 있는 경우 중증피부이상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알로푸리놀 투여전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할 것을 당부했다. 알로푸리놀은 고뇨산혈증, 통픙치료제로 사용된다.알로푸리놀은  HLA-B*5801 유전자가 있는 경우 중증피부이상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HLA-B*5801 유전자 없는 고뇨산혈증, 통풍환자에게 알로푸리놀 투여 시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해당 유전자 보유자가 알로푸리놀을 투여받으면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중증피부이상반응이란 허가받은 용량대로 약물을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해롭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의 일종으로 발생률은 낮지만 피부 박리와 내부 장기 손상을 통해 치명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알로푸리놀에 의한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률은 0.4%로 보고되어 있다. 한국인에서 HLA-B*5801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12.2%로 서양인(1∼2%) 보다 높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2년 동안 국내 고뇨산혈증이 있는 만성 신부전 환자 중 HLA-B*5801 유전자가 없는 환자 503명은 증피부이상반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알로푸리놀을 투여받기 전에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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