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7일 네네치킨이 bhc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장'에 대해 bhc 강력대응 의사 밝혀

▲왼쪽은 네네치킨의 스노윙 치즈 치킨,오른쪽은 bhc의 '뿌링클 치킨' (사진:)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bhc가 네네치킨이 bhc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밝혔다. bhc는 "이번 소송에 이기면 그 다음 스텝은 '명예훼손'으로 네네치킨에 대해 법으로 강력대처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8일 bhc는 지난 7일 네네치킨이 bhc의 '뿌링클 치킨'제품이 자사의 '스노윙 치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말도 안되는 일을 왜 벌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것이 bhc의 입장이다. 

앞서 네네치킨은  bhc의 '뿌링클 치킨'의 18가지 성분 중 16개 원재료가 ‘스노윙 시즈닝(야채)’ 성분과 동일하고 나머지 2개는 ‘스노윙 시즈닝(치즈)’ 성분과 동일하다는 주장의 내용으로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장'을 냈다. 즉 bhc가 네네치킨의 특허받은 비법을 베껴 사용했다는 것. 네네치킨은 지난 2009년 스노윙치킨을 출시하고 올해 1월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을 특허 출원했다. bhc의'뿌링클 치킨'의 출시는  지난 2014년 11월이다. 

bhc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마디로  네네치킨 측의 주장인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고 특히 특허를 침해한 적이 전혀 없다"며" 자사 제품인 '뿌링클치킨'은 네네치킨의 제품과는 전혀 다른 콘셉트에 치킨인데 특허침해를 왜 들먹이는 지 알수 없다"고 말했다. bhc 제품은 베타믹스, 제조 공법, 시즈닝 등 네네치킨하고 전혀 다르게 제조되는 제품이라 특허권 침해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bhc관계자는 " 네네치킨측은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에 대해 올해 1월 2일 특허 등록된 것에 대해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bhc의 뿌링클은 지난 2014년 11월 출시돼 그들이 특허등록을 하기 몇 해 전부터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다. 이들은 억지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법을 통해 제대로 된 진실을 규명할 것이고,이번 소송이 잘 마무리 되면 그 다음은 '명예훼손 으로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bhc의 이러한 입장표명에 대해 네네치킨 측은 아무런 의사표현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