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확정

▲ 앞으로 이용하던 모바일 게임이 중단되더라도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 아이템을 환급 받는다. (사진: 위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앞으로 이용하던 모바일 게임이 중단되더라도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 아이템을 환급 받는다. 

지난 2015년 기준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은 3조4844억원으로 전체 게임 시장인 10조 7223억원의 32.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높은 성장세 만큼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증가추세다.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5368건으로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이 77건(23.8%),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9건(18.3%), ‘미성년자 결제’ 58건(18.0%) 등이었다. 이같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모바일게임에 대한 표준약관 부재 때문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모바일게임의 거래현실에 부합하는 거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했다.
8일 모바일표준약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모바일게임 사업자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 및 이용약관 등을 회사 홈페이지나 관련 커뮤니티가 아닌 게임서비스 내에서 바로 볼 수 해야 한다.

또한 모바일게임 사업자는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이나 서비스의 중단시에는 변경일 또는 중단일 30일전까지 게임서비스 내에 공지해야 한다.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회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 중단 시에는 중단일자 및 중단사유, 보상조건 등을 개별통지 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아이템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에 따라 콘텐츠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해 줘야 한다.

 아울러  제3자가 제공한 광고 또는 서비스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 발생시 게임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사업자도 책임을 저야 한다. 가분적 콘텐츠에서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온라인 표준약관에 이어 게임시장의 공정한 표준약관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모바일 게임 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게임 산업 전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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