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관계자 “설 명절 전 정례 점검시 프리미엄 아울렛 등 아울렛 가격표시제 점검”...파주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 리본매장 위반 시정권고

▲ 산자부가 내년 2월 초 프리미엄 아울렛 등 전국 대형 아울렛에 대한 가겨표시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사진: 최근 가격표시제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 내 리본 매장 증거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프리미엄 아울렛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아울렛에 대한 가격표시제 점검이 시행된다. 시기는 내년 설 명절 전 쯤인 2월초가 유력하다. 이번 점검은 전국에서 진행되며, 가격표시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이에 합당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8일 산업통산자원부(산자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아울렛 등에서 가격표시제가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실제로 가격표시제 위반 사례가 나옴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내년 설명절 전 점검을 지시하겠다”며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이에 합당한 조치가 이뤄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아울렛에 대한 가격표시제 점검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산자부 및 지자체는 추석 및 설 명절 전 가격표시제 점검을 진행해 왔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채널에서 가격표시제가 잘 이행된다고 판단, 가격표시제 이행이 잘 되지 않는 전통시장 등의 점검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대형 아울렛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났고 아울렛 등에서 가격표시제가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 및 실제 사례가 나옴에 따라 이같이 대형 아울렛에 대한 점검을 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법상 상품 가격을 표시할 때 실제 판매하는 가격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의류에 부착된 가격택에는 세일과 상관없이 소비자가 구매하는 실제 가격이 표시돼 있어야 한다. 세일 등을 진행할 경우 기존 가격택에 20% 등 할인율을 표시하는 것도 된다. 또한 대표 가격리스트를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끔 부착하는 것도 법 위반이 아니다. 반면 본지가 지난달 31일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 상품에 가격이 3개..가격 표시제 위반 ‘물의’”기사를 통해 보도한 한 것과 같이 동일한 가격에 3개의 가격이 혼재되면 위반에 해당한다.(관련기사 참조) 또한 20~40% 등 애매모호한 할인율을 표시해 놓은 뒤 기존 가격택에 표시된 가격에서 직원이 임의로 가격을 할인하는 행위도 위반이다. 

이번 점검에서 가격표시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매장)는 시정권고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후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면  2~5차에 걸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5차 적발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후에는 고발조치된다.

한편, 지난달 31일 파주시가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에 대한 가격표시제 점검을 실시해 본지가 지적했던 리본 매장에 대한 가격표시제 위반을 확인하고 시정권고를 조치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됐던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에 대한 전매장 가격표시제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파주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이날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에 대한 가격표시제 위반 점검을 나갔다”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리본 매장을 점검,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보도 이후 시정조치를 해놓은 상태였다. 따라서 매장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시행하려고 했던 전 매장 점검은 담당 공무원의 다른 공무로 인해 하지 못했다”며 “오는 12월쯤 연말을 맞아 파주시에 위치한 아울렛에 대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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