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C 브릴리언트골드토너 등 8개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

▲ 카버코리아가 AHC 화장품 8개 품목에 대해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 왼쪽부터 AHC 브릴리언트골드토너 140ml, AHC 바이탈멀티비타파이브마스크28g, AHC 오피스레이디미스트인365 100ml / G마켓, 롯데I몰 등 판매페이지 캡처 및 편집)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AHC 화장품이 허위과대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제재를 받은 품목은 카버코리아가 운영하는 AHC 화장품 중 ▲클린앤드클렌징 100ml▲히아루로닉 페이셜 스크럽 120ml▲하이드레이션스페셜젠스킨케어키트(솔루션30ml/세럼 30ml/크림10ml)▲브릴리언트골드토너 140ml▲리바이탈라이징 스페셜 젠스킨케어 키트(솔루션30ml+세럼30ml+크림10ml)▲오피스레이디미스트인365 100ml▲바이탈멀티비타파이브마스크28g▲더스트어웨이선젤 40ml(SPF35/PA++) 등 8개 품목이다. 

화장품법 위반 광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금국궁녀팔백산...8가지 약재로 처방된...▲신진대사나 재생능력이...▲혈액순환 촉진, 재생촉진, 정화작용 등으로... ▲재생, 미백, 진정, 보습, 항산화 등▲화이트닝생기부여(아스코빅애씨드, 소듐아스코필포스페이트)▲탄력(아세틸헥사펩타이드-B)▲탄력케어(노나펩타이드-1, 카퍼트리펩타이드-1, 올리고펩타이드-29, 콜라겐, 니코티농일트리펩타이드-1)▲알레르기로 인한 가려움증 및 염증 예방 치료용▲항균성과 정균제의 역할▲ 항산화효과▲ 항산화능력▲피부손상 및 노화과정을 효과적으로 예방▲강력한 항균효과▲항균▲노화예방▲피부재생+항산화+항염▲피부염증 및 상처치유에 탁월▲ 피부재생▲ 혈관재형성▲미백효과▲주름개선 등 의약품오인 광고 내용이 대부분이다. 광고 내용만 보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다.

식약처는 이같은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기망해온 카버코리아에 대해 해당품목 각각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카버코리아는 해당품목들을 이달 17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이기간 동안에는 해당품목에 대해 제품명, 제품사진, 제품 가격, 전성분, 사용시주의사항 등 필수 사항만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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