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지역 6곳, 총탄화수소 최대 기준치 3배 초과 배출...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 유발

▲ 서울시특사경이서울시내 대기배출시설의 57%를 차지하는 자동차 도장시설 가운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불법 배출한 27곳을 적발했다. (사진: 신고받은 도장시설이 아닌 사업장 내부에서 도장작업을 하여 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그대로 배출/ 서울시특사경)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주택가에서 유해물질 불법 배출한 자동차 정비공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서울시내 대기배출시설의 57%를 차지하는 자동차 도장시설 가운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불법 배출한 2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27곳은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13곳)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 1~3배 초과(6곳) ▴외부공기 유입으로 오염물질 희석배출(2곳) ▴신고 받지 않은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1곳) ▴ 배출허용기준 초과(3곳) ▴방지시설의 활성탄 필터 고장 방치(2곳) 등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성동구 B업체 등 6곳은 염물질을 흡착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활성탄시설은 주기적인 교체만으로도 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비교적 관리가 쉬운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교체주기를 늦추거나, 밀폐된 도장시설의 공기압이 맞추기 위해 고의로 탈거를 하여 오염물질이 쉽게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활성탄을 채우지 않아 배출허용기준(100ppm)의 1.2~3.0배(123.8~306.1ppm) 초과한 탄화수소(THC)를 배출하기도 했다. 

불법 행위로 배출된 페인트 분진과 총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유해물질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27곳 중 방지시설 미가동 등으로 정화하지 않은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한 22곳은 형사입건하고 관리소홀로 기준초과 등을 한 5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 개선명령)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허가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하는 것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시는 교묘한 방법으로 유해물질을 무단배출하는 환경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수사하여 엄정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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