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위버스마인드 ‘뇌새김’,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시원스쿨’, ㈜스터디맥스 ‘스피킹맥스’, ㈜야나두 ‘야나두’ 등 4개 스마트러닝 업체 ‘기기 0원’ 광고 시정권고

▲ “영어 전강좌 + 삼성 스마트빔 0원” , “종합풀패키지 구매시 LG G패드 평생무료” 등 스마트러닝(온라인 영어)업체들이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힌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영어 전강좌 + 삼성 스마트빔 0원” , “종합풀패키지 구매시 LG G패드 평생무료” 등 스마트러닝(온라인 영어)업체들이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습 콘텐츠를 구매하면 학습기기가 무료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는 것. 실상은 판매금액에 학습기기의 가격 또는 렌탈료가 포함돼 있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스마트러닝(온라인 영어) 패키지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주요 4개 업체에 대해 주요 거래조건 등을 조사한 결과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위버스마인드 ‘뇌새김’,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시원스쿨’, ㈜스터디맥스 ‘스피킹맥스’, ㈜야나두 ‘야나두’ 등 4개 스마트러닝 업체들은 스마트러닝(온라인 영어) 패키지상품을 판매하면서 ‘기기 0원’, ‘기기 평생무료’, ‘렌탈 후 평생무료’, ‘지금 신청하면 평생무료’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광고가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 즉 허위과대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학습기기를 학습 콘텐츠와 결합상품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총 구입가격(또는 렌탈료)에 기기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콘텐츠를 구매하면 기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렌탈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판매사이트(렌탈 및 홈쇼핑)에 ‘총 렌탈료’와 ‘제품 구입가’에 대한 정보를 비교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청약철회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인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로 볼 수 없어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4개 중 3개 업체는 학습기기 반품과 관련하여 ‘제품포장 훼손 시 환불 불가’, ‘개봉 시 환불 불가’ 등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스마트러닝 패키지상품 구매 시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는 청약철회 기한 및 방법, 계약해제·해지 방법, 교환·반품·보증, 소비자분쟁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고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마트러닝 관련 소비자 피해도 계약해지. 해지, 위야금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까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러닝 패키지상품’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9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관련이 47.2%(43건)로 가장 많았고, ‘학습기기 품질 및 A/S’ 관련 31.9%(29건), ‘청약철회’ 관련이 16.5%(15건)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서비스 취약 부문에 대한 자체적 원인 분석 및 서비스 품질 향상 개선 ▲제품의 단순 포장 개봉 시에는 청약철회 제한 금지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의 자율 시정 ▲구매 관련 중요 정보제공 보완 등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들이 권고를 수용하여 ‘기기 0원’ 등의 표현 삭제, 구매 관련 제공정보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고, 거래조건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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