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전화로 수사기관·금감원 등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나 현금전달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지금까지는 대출수요가 많은 40~50대를 대상으로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주를 이뤘다. 그런데 최근 20~30대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경찰·검찰·금감원 등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격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20~30대 보이스피싱은 주로 교사, 간호사 등 20~30대 전문직․사무직 여성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 지난달 수사기관․금감원 사칭 피해자 중 피해금 1000만원 이상인 20~30대 전문직·사무직 여성은 38명이며, 이들의 피해금액은 7억 7000만원에 달했다.

이같이  20~30대 전문직·사무직 여성들이 표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사회 초년생으로 개인정보를 입수한 사기범이 전화를 걸며 성명, 주민번호, 직업뿐만 아니라 심지어 직장동료 성명까지 이야기하는 경우 사기임을 의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스스로 전문직·사무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기범이 수사기관․금감원이라며 권위와 지식정보를 갖춘 것처럼 포장할 경우 이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대담해지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은행창구 직원의 보이스피싱 문진을 회피하고자 피해자에게 달러로 환전하게끔 유도하고 금감원 인근에서 현금(달러)을 편취한 후 조사가 끝나면 돈을 돌려주므로 피해자에게 금감원에 직접 방문하라고 기망하는 등 수법이 점점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유출되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양해를 구한 후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기 위해 양해를 구했는데도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 고압적인 말투로 재촉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화로 수사기관·금감원 등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증인소환장, 출석요구서 등 수사기관․금감원의 주요 공문서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핸드폰으로 받는 문서는 의심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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