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에이전트, 광고 실증자료 없이 미세먼지 차단 효과 광고...식약처 광고중단 명령 불복으로 행정처분

▲ 식약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중지명령에 불복하고 광고를 게속 게재한 스킨에이전트가 스킨에이전트 필터크림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업체는 광고 실증 자료도 없이 해당품목에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왔다(사진: 3개월간 판매가 금지되는 스킨에이전트 필터크림/ 출처: 위메프 판매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명령을 무시한 화장품 기업 스킨에이전트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스킨에이전트 필터크림을 3개월동안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스킨에이전트는 스킨에이전트 필터크림에 대해 “미세먼지 차단”, “국내 최초로 미세먼지를 차단시켜 주는”, “ 피부 보호 필름을 만들어 미세먼지를 차단” 등 미세먼지 차단효과를 광고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화장품 효과에 대한 실증자료를 이 업체가 식약처에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광고실증제에 따라 화장품 효과 광고는 다 할 수 있다. 단 이 임상실험으로 입증된 효과,효능 실증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식약처는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 업체에게 해당 품목에 대한 화장품 표시광고 중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업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광고를 게재했다.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스킨에이전트에 대해 식약처는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업체는 내달 10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스킨에이전트 필터크림을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스킨에이전트의 스킨에이전트 필터크림은 위메프, 티몬, 11번가, 미미박스 등에서 절찬 판매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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