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 이용할 계획이라면 가급적 단기 대출 이용 유리

▲ 내년 2월 8일부터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사진:불법 대부업 대출광고/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내년 2월 8일부터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따라서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가급적 단기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31일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또한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도 현행 25%에서 24%로 인하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시행일전 체결된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내년 2월7일까지 기존 대출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24%를 초과하는 기존계약자들은 내년 2월 8일 이후부터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문의‧조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이미 장기(3~5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까지 금감원을 중심으로 24% 초과 대출 취급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편법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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