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관계자 “리본 의류 상품에 최종 판매가격 개별표시 하지 않았다면 가격표시제 위반...파주시 주관으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 가격표시제 점검”

▲ 산자부가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에 대해 가격표시제 점검에 나선다(사진:가격표시제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여성 의류 브랜드 리본/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산업통산자원부(산자부)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이하 파주점)에 대해 가격표시제 점검에 나선다. 앞서 본지는 31일자 기사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 상품에 가격이 3개..가격 표시제 위반 ‘물의’ 보도를 통해 파주점의 가격표시제 관리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관련 기사 참조)

산자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파주점에 입점해 있는 리본이 의류를 판매하면서 실제 판매하는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가격표시제 위반에 해당된다”며 “현행법상 의류품목에는 개별 가격표시제가 의무다. 따라서 개별 상품마다 최종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표시제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옴에 따라 파주점에 대해 가격표시제 점검을 하기로 했다”며 “이번 점검은 관리 지자체인 파주시가 진행하게 된다. 점검 후 위반 여부에 따라 이에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격표시제 위반으로 의심되는 리본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이미 해당 매장 또는 파주점에서 시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증거사진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제재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점검에서 가격표시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매장)는 시정권고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후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면  2~5차에 걸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5차 적발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후에는 고발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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