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본 매장, 한상품에 표시가격 따로, 판매직원이 밝힌 가격 따로...롯데쇼핑측 “가격표시제 위반 인정 및 재발방지 약속”

▲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에 입점해 있는 여성 패션 브랜드 리본이 가격표시제를 위반해 물의를 일으켰다.(사진: 사진속 분홍색 블라우스를 판매하면서 메인 진열 가격표시판에는 9만9000원, 개별 가격택에는 20만9000원이라고 표시한 증거, 판매직원은 해당 상품 판매 가격이 11만9000원이라고 밝혔다/ 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이하 파주점)이 가격표시제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은 롯데 쇼핑이 운영하는 곳이다. 이곳 입점 브랜드인 중년 여성 패션 브랜드 리본 매장이 세일 판매를 하면서 가격표시제 위반 의혹에 휩싸인 것. 관리 주체인 롯데쇼핑은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지난 28일 A씨는 골든 세일이 진행 중인  파주점을 방문했다. 당시 파주점은  폴로, 코치, 라코스테, 아디다스 등 120여개 브랜드가 추가 20% 할인 등 세일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A씨는 쇼핑을 하던 중 여성 중년 패션 브랜드 리본 매장을 방문했다. 이곳은 기존 40~60% 할인에 10% 추가 할인을 진행하고 있었다. 상품을 고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상품 가격택에 표시된 가격과 직원이 말하는 가격이 달랐다. A씨는 상품 구매를 포기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본지에 해당 내용을 제보했다.

이에 본지는 30일 리본 매장에 제보내용 사실여부에 대해 취재를 한 결과, A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해당매장이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곳에서 판매중인 블라우스 경우 매인 진열상품 대표 가격표시판에는 9만9000원, 개별 가격택에는 20만9000원, 판매직원이 밝힌 가격은 11만9000원이었다. 한상품의 가격이 3개나 됐다.

특히 이들 가격의 상관관계도 없어보였다. 우선 이곳은 이날 기존가격 대비 40~60% 할인에 10% 추가 할인을 진행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추가할인의 경우 가격택에 표시된 가격에서 추가로 할인해 준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20만9000원인 것을 감안해 추가 10%를 할인하면 제품 가격은 18만8100원이 된다. 만약 20만9000원이 정상판매 가격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판매직원이 말한 11만9000원의 가격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 43.06% 할인된 가격이기 때문이다. 33.06% 할인을 한 뒤 추가 10% 할인을 해줬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경우 최소 40% 할인한다고 표시한 것이 허위가 된다. 

더 큰문제는 이 매장 직원의 태도였다. 가격 표시가 다르냐는 본지의 추궁에 속이기에 급급했다. 처음에는 다른 상품 가격표라고 주장했던 것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동일상품 가격택을 확인을 요구하자 거절했다. 이 판매직원이 상품 가격이라고 말한 11만9000원의 가격택은 결국 확인하지 못했다.

▲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롯데백화점)은 해당매장이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것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사진: 가격표시제 위반 물의를 일으킨 리본 매장/전휴성 기자)

이와 관련, 롯데쇼핑측은 해당매장의 가격표시제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교육을 통해 재발방지도 약속했다.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전화로 “해당매장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며 “앞으로 해당매장이 가격표시제를 잘 이행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곳의 타 매장들은 가격표시제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일까. 본지는 추가 20%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폴로, 라코스테 등 일부 의류매장을 확인해 본결과 일부 매장이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았다. 실제 판매가격 대신 할인전 가격을 표시한 뒤 가격을 계산할 때 할인을 해주고 있었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전화로  “현행법상 의류품목은 개별 가격표시제가 의무화”라며 “상품 가격은 개별 상품마다 최종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