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계좌이동서비스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등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31일부터 은행 계좌이동서비스와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진다. 자동이체 출금계좌의 변경·해지서비스 등 계좌이동서비스와 소액 장기미사용 계좌의 잔고이전·해지서비스 등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에서 저녁 10시까지 확대된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 대상에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와 ISA계좌 및 은행이 실물로 보관 중인 미수령 국민주가 추가된다.
지난 2015년 10월 시행된 계좌이동서비스와 지난해 12월 시행된 게좌통합관리서비스가 국민체감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한점, 은행 영업시간 내에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점 등 개선 필요사항이 지적돼 왔다. 앞서 은행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채널은 지난 4월 은행창구(지난해 12월) 및 모바일앱으로 확대됐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역시 동월은행 창구, 모바일앱으로 확대되고 서비스 대상 계좌잔액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개선되는 사항은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다. 31일부터는 은행 영업시간 종료 이후에도 밤 10시까지 인터넷과 모바일 채널을 통해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직장인 등 근무시간에 서비스 이용이 곤란했던 소비자도 퇴근 후 밤 시간대에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대상도 확대된다. 31일부터 소비자가 편리하게 모든 은행의 본인명의 예금상품과 투자상품을 한 눈에 조회 가능해진다.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 및 ISA와 청약 이후 아직 수령하지 않은 국민주 조회도 가능하다.